대기업 441곳 '일감 몰아주기' 규제 받는다

입력 2018-07-06 18:02  

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권고안

상장사도 총수 지분율 요건
현행 30%서 20%로 낮추고
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



[ 임도원 기자 ]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규제 밑그림이 드러났다.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은 30%에서 20%로 낮추고 해당 상장사의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 방안이 현실화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은 441개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. 금융·보험회사와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각각 5%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.

공정위 산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(공동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·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)는 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‘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’에서 이 같은 권고안을 제시했다.

권고안에는 총수 사익편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지주사의 자·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,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,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신규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. 사실상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안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대기업 규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.

특위는 현재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30% 이상, 비상장사는 20% 이상일 때 적용받는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를 20% 이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. 이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은 203개(2017년 기준)에서 두 배가 넘는 441개로 늘어난다.

특위는 또 일반 계열사에 대한 금융·보험사만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도 5%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.

임도원 기자 van7691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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